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
勞使 제시액 관심…15.7%씩 올려야 2020년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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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복귀에 따라 11개월만에 정상화해 15일 회의를 갖는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정상가동되는 이날 회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는 치열한 기싸움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세종정부청사에서 2018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3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정부측) 9명,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매년 최저임금을 심의해 결정한다.
노동계는 지난해 7월 2017년 최저임금 결정(시간당 6470원)에 반발해 위원회 탈퇴를 선언했으며 올해 4월6일 열린 1차 전원회의와 이달 1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2차 전원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하지만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의지를 보이면서 복귀를 고민해왔고,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자 복귀를 최종 결정했다.
11개월만에 경영계와 노동계가 마주 앉는 만큼 이날 3차 전원회의는 '상견례' 분위기가 예상되지만 기선을 잡기 위한 치열한 샅바싸움이 펼쳐질 수도 있다. 본격적인 협상은 오는 22일 예정된 4차 전원회의부터 달아오를 전망이다.
한 공익위원은 "노동계가 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매우 환영하고 우선 서로 간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자의 노동환경, 영세업자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점진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3차 전원회의에서는 지난 2차 전원회의에서 다루지 못한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안) 상정과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위원장으로는 지난 4월 공익위원으로 새로 임명된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가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다.
이날 경영계와 노동계가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저임금 최초 제시액에도 관심이 쏠린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내년부터 3년간 연평균 15.7%가량씩 인상을 해야 한다.
한편 노동계는 3차 전원회의를 앞둔 이날 오전 11시30분쯤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 복귀 공식선언과 협상에 임하는 각오 등을 밝혔다.
노동계 위원들은 "최저임금 협상 복귀가 최저임금 법·제도 개선 투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임을 밝힌다"며 "올해 최저임금 협상 과정부터 시작하여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함께 불합리한 최저임금제도를 바로잡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은 오는 29일이나, 지난해에도 7월16일에야 결정되는 등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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