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그간 전원회의에 불참해 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참석하기로 함에 따라,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측이 모두 참석하는 첫 회의가 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안건으로 상정한다. 법정 심의기한이 오는 29일임을 감안할 때 빠듯한 일정이다. 고용노동부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한다.
노동계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관철시키겠다는 목표다. 최저임금 1만원은 최소한의 기본생계를 보장해주는 금액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반면 경영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과 고용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며 인상폭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감안할 때 이번 논의에서는 두 자릿수 인상은 무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647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매년 15.6%씩 인상돼야만 한다. 경영계에서 지난해처럼 협상 초반부터 '동결'안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까닭이다.
15%가 인상될 경우 최저임금은 시간당 7400원대가 된다. 2001년 이후 평균 상승률(8.6%)의 두 배에 육박하는 인상률이다.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1만원, 동결이라는 최초요구안을 낸 이후 단 한차례의 수정안도 제시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자신들의 입장만을 주장할 뿐, 협의나 조율은 없었던 셈이다.
올해도 법정시한을 2주가량 앞둔 시점에서야 안건을 상정하며, 이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임금인상률, 소득분배 등 최저임금 결정에 고려돼야할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 지 만무하다. 결국 파행을 거듭하다 정부 추천으로 선임된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될 것이란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라는 공약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최저임금 차등화, 산입범위 확대 등을 포함해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전반을 개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학계 한 관계자는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공익성과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심의방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제도 자체가 시대변화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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