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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교수 질책에 쌓인 반감을 '텀블러 폭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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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에서 벌어진 '텀블러 폭탄' 사건은 이 학교 대학원생 김모(25)씨가 지도교수에 대한 불만이 쌓여 저지른 범행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4일 저녁 피해자인 공대 김모(47) 교수 조사를 마치고 김씨의 범행 동기를 확정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대문경찰서 서현수 형사과장은 15일 "김씨가 평소 연구 지도 과정에서 지도교수인 김 교수에게 질책을 받고 반감을 가져 왔다"며 "지난달 말 자신의 논문에 대한 의견 차이로 크게 꾸중을 들은 뒤 폭발물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김 교수가 어떤 말로 피의자를 질책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피의자 본인이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했지만,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보기에 욕설이라고 볼 정도의 말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취업·학점·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범행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씨와 함께 김 교수의 지도를 받은 같은 연구실에 있는 다른 학생들도 "김씨가 논문 때문에 교수에게 크게 혼나는 것을 들었고, 김씨가 대학원 생활이 힘들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김 교수의 연구 지도 방식에 대해 몇몇 학생은 "교수가 저 정도 질책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으냐"고 진술했지만 일부 학생은 "(교수 때문에) 대학원 생활이 힘들었다"고 털어놓는 등 의견이 갈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피해자 김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논문작성 중 연구 결과에 이견이 있어 교육적 의도로 대화한 것뿐"이라며 "교육자의 입장에서 김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

중앙일보

15일 오전 10시쯤 연세대 '텀블러 폭탄' 사건 피의자 김모(25)씨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를 나서는 모습. 이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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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제 폭발물로 김 교수를 공격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5월 중순 러시아 단기연수를 준비하면서다. 러시아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폭발 사건을 기사를 읽고, '폭탄으로 교수에게 겁을 주고, 다치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5월 말 자신이 쓴 학술논문에 대해 김 교수가 크게 질책한 것을 계기로 김씨는 '텀블러 폭탄' 범행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김씨는 15일 오후 폭발물 사용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폭발물 사용죄에 상해나 살인미수 혐의가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해 영장청구 신청에 다른 혐의는 추가로 적용하지 않았다.

이현 기자 lee.hyun@joongang.co.kr

이현 기자 lee.hy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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