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상임집행위원회 열어 최저임금위원회 참여 결정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그동안 불참했던 양대노총이 모두 참석하기로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보름 앞두고 복귀를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14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를 결정하고 15일 열리는 3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노동계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요구를 쟁점화 할 필요성과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을 하반기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책임있는 입장을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확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3일 한국노총,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 ▲가구생계비 핵심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포함 ▲공익위원 선정방식 개선 ▲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여당이 올해 안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측 위원은 민주노총 4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5명 등 9명이다. 한국노총은 이미 최저임금위원회 참여 방침을 정했다.
지난해 7월 양대노총이 추천한 노동자 측 위원 전원은 자신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며 사퇴를 선언했다. 지난 4월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전원회의가 두 차례 열렸으나 노동자 측 위원들이 불참해 파행을 겪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오후 4시 세종정부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안건을 상정한 뒤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한다.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 9명, 경제계 추천의 사용자 측 9명, 노동자 측 9명 등 27명이 모두 참석하는 사실상의 첫 회의다.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인상에 난처한 모습이고, 노동자 측은 내년에 당장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은 오는 29일까지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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