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집행부 회의서 결정…3차 회의부터 참석
최저임금위원회 2017.6.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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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14일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를 확정함에 따라 최저임금 협상이 11개월만에 정상적으로 가동하게 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열린 상임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를 결정하고 오는 15일에 열리는 3차 전원회의부터 참석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측은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을 하반기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확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3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만나 약 40분간 최저임금 제도와 임금 인상률 등 여러 대책과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있어 가구생계비를 핵심결정기준에 포함하는 부분과 공익위원 선정방식 개선, 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 등에 공감대를 이뤘다.
우원식 원내대표 측은 해당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우선입법과제로 포함시키고 올해 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노동계에 밝혔다.
노동계는 지난해 7월 정부의 최저임금 협상에 반발해 최저임금위 불참을 선언했고 올해 4월6일 열린 1차 전원회의와 이달 1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2차 전원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하지만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의지를 보임에 따라 한국노총은 지난주쯤 최저임금위 참여를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여기에 더해 민주노총까지 복귀를 결정, 11개월만에 최저임금위 협상에 노동계가 복귀하게 됐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3차 전원회의는 오는 15일에 열린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2018년 최저임금 결정은 6월29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k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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