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폭발물을 사용한 혐의로 25살 김 모 씨를 긴급체포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폭탄을 만들 때 사용한 장갑을 거주지 인근에 버리는 CCTV를 확인해 김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자택 수색을 거쳐 오후 8시 23분에 긴급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엔 범행 일체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관련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폭발물 제조법 습득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현재 기자 / guswo132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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