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4일 상임집행위원회에서 복귀 최종결정"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2017.6.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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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민주노총의 참여가 확실해지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노동계가 최저임금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3일 오후 1시20분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만나 약 40분간 최저임금 제도와 임금 인상률 등 여러 대책과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양대노총 노동자위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제도개선 의지 등을 보였고, 노동계의 건의사항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해 7월 정부의 최저임금 협상에 반발해 최저임금위 불참을 선언했고 복귀 전제조건으로 정부와 국회에 최저임금법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익위원 선정의 중립성·공정성 강화, 최저임금 위반제재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위해 6월 임시국회를 포함해 최저임금법이 우선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민주당 쪽에서 최저임금법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의지를 보임에 따라 최저임금위 복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내일(14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복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의 경우 이미 최저임금위 참여 결정을 잠정적으로 내렸기에 민주노총이 복귀를 결정한다면 노동계는 모두 최저임금위에 복귀하게 된다. 사실상 1년여 만에 노동계의 최저임금위 복귀가 확실해지는 분위기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노동계는 올해 4월6일 열린 1차 전원회의와 이달 1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2차 전원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3차 전원회의는 오는 15일에 열린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2018년 최저임금 결정은 6월29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k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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