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7 (금)

감사원 “문체부, 블랙리스트TF 꾸려 444건 지원 배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감사원,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발표

79건 위법·부당 사항 적발해 김종 전 차관 등 20명 징계 요구

“문체부, 청와대서 명단 받아 문예위 등 10개 기관에 이행 지시”

김종 전 차관, 국민체육기금 무단 사용 등 개인 비위도 확인



한겨레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 농단’에 깊숙이 관련된 것으로 드러난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와대의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모두 444건에서 부당하게 문화예술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김종 전 차관의 개인적 비위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무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 공무원들이 상급자의 위법한 지시를 그대로 이행한 구체적인 과정도 처음으로 공개됐다.

감사원은 13일, 지난 1월19일부터 3월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해 모두 79건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감사에서 모두 7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해, 김종 전 차관 등 20명의 징계문책을 요구했으며 2건의 인사자료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발표를 보면 문체부는 2014년 3월부터 대통령비서실 지시에 따라 산하 기관의 심의위원 후보자와 지원사업 신청자 명단을 대통령비서실로 보내고, 청와대로부터 소위 ‘블랙리스트’ 명단을 통보받은 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와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등 10개 기관에 이를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검찰 수사 결과 피해가 확인된 사례는 374건으로, 이번 감사에서 피해 사례가 늘어난 것은 검찰 수사 때보다 7개의 기관에 대한 감사를 추가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설명藍다.

문체부는 2014년 10월 ‘정치편향적인 작품을 지원 배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및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건전 문화예술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등을 마련한 뒤, 예술정책관실 등 소관 부서가 지원 배제를 제대로 하는지 관리하고 보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영화 분야를 보면 영진위는 2014년 4월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를 상영한 전용관이 예비심사결과 지원대상이 되자 ‘시설’ 관련 평가항목 등의 배점을 조정한 뒤 예비심사를 재실시해 탈락시키는 등 5건의 영화 관련 지원을 부당하게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판 쪽에서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 2014~2015년 세종도서(선정 도서를 구매해 공공도서관에 배포하는 사업) 최종 심사 때 지원배제 대상 도서가 선정되지 않도록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부각해 설명, 22종의 도서를 세종도서에서 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 전 차관의 경우, 과거 교수 시절 알고 지내던 지인이 회장으로 있는 협회에 4억7000여만원을 지원토록 지시하는 등 모두 8억원이 넘는 예산을 법령 검토 없이 개인적으로 지원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문체부가 2015년 10월과 2016년 1월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 설립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대통령비서실 쪽 요청을 받고 ‘설립대표자의 재산 미출연’, ‘정관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증명서의 불일치’ 등 법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보완이나 불허가 조치를 하지 않을 채 신청일 다음 날 재단법인 설립을 허가해줬다고 밝혔다.

또 문체부가 2016년 1~2월께 대통령비서실의 지시에 따라 견적 비교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채 차은택씨가 대표로 있던 ㈜플레이그라운드를 대통령 순방에 참여시키는 등 사업자로 선정해 예산을 낭비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문체부가 허위 실적을 제출한 플레이그라운드에 15억여원을 교부했으며, 이 업체가 영수증 금액을 조작하는 등 5285만원을 부당정산했다고도 밝혔다.

전광춘 감사원 대변인은 “관련 공무원들이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반대하거나 재검토를 건의를 하는 등 의견 제시 없이 지시를 이행하면서 발생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주주신청]
[▶ 페이스북] [카카오톡] [위코노미] [정치BAR]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