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의 심리로 진행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측은 김기춘(78·구속 기소)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구속 기소) 전 문체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사건 공판에 나온 관계자들의 진술을 일일이 반박했다.
유 변호사는 “피고인 관련 공소사실은 2014년 9월 박 전 대통령이 ‘문화계 좌편향이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했다는 진술과 민간단체 보조금 태스크포스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는 점, 두 가지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변호사는 “검찰의 주장은 지원 배제 명단을 만들어서 정밀하게 ‘이 사람은 빼고 이 사람은 넣고, 이 사람은 주지 말고, 심의위원은 어떻게 하고’라는 것을 대통령에게 지시받았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유 변호사는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명단을 보여 주면서 ‘이 사람은 빼고 이 사람은 넣고’ 한 공모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며 “이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어떤 게 맞는지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시행과 관련해 ‘직접 지시하지도 않았고 관련된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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