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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후임 결정돼 유 前 장관 면직” 朴측, 블랙리스트 전면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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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실장도 몰라” 특검 입장 반박 / “동계센터 후원 요구도 사실무근” / 김종 보석 기각… 구속영장 발부

세계일보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 측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부인하면서 “공모관계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대통령에게 명단을 보여주며 ‘(블랙리스트에) 이건 넣고 이건 빼자’고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무대행이 기조실장 재직 당시 블랙리스트 존재를 몰랐다고 밝힌 것을 근거로 특검 측 입장을 반박한 것이다.

세계일보

구치소 떠나는 장시호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그룹 등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18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로 수감 중이던 장시호(38)씨가 8일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장씨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라고 답변을 피했다. “앞으로 검찰의 수사에 협조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예’라고 짧게 답했다. 국정농단 구속자 가운데 석방된 피의자는 장씨가 처음이다. 의왕=연합뉴스


유 변호사는 “공소장에는 (공무원들이) 대통령에게 (블랙리스트를) 보여주고 지시를 받았다는 공모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심지어 (문체부) 기조실장도 바빠서 자신은 그런 것(블랙리스트)을 모른다고 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순실(61·〃)씨 소유로 알려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을 삼성 측에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당시 대통령이 텔레비전에서 영재센터를 접하고 후원을 지시한 것은 최씨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상적 도움이었다”며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독대 당시 서류 전달도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이 부회장 측이 독대 자리를 떠났다고 주장한 시각은 차량출입 시각일 뿐 실제 독대가 마무리됐는지 확실하지 않고 삼성 측에서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김종(56) 전 문체부 제2차관의 보석 청구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최씨, 장시호(38)씨와 함께 삼성으로 하여금 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문체부 등 국정감사에서 ‘최순실을 알지 못한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는 송 문체부 장관 직무대행이 기조실장 재직 당시 블랙리스트 존재를 몰랐다고 밝힌 것을 근거로 들어 특검 주장에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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