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연합뉴스 자료사진] |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근로자위원 측의 불참으로 두 차례 무산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15일 다시 열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회의에서 2018년 최저임금안 상정과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1일 2차 전원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뽑으려 했지만 근로자위원들이 1차에 이어 불참해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다.
당시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중 8명, 사용자위원 9명 중 6명이 각각 참석했지만 근로자 측 위원 9명이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 기준 미비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이유로 전원 불참했다.
의결 정족수 요건은 전체 위원의 과반 참석에 공익·사용자·근로자 측 각각 3분의 1 이상 참석이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17조 4항에 따르면 각 측의 위원들이 2회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위원의 과반 참석 요건만 갖추면 의결이 가능하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6월29일이며, 고용노동부가 8월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천470원으로 전년 대비 7.3% 인상된 바 있다.
노동계는 최저 시급 1만원 보장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는 근로자 측 위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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