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한국노총·민주노총, 최저임금위 복귀할듯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노동계가 지난 11개월간 불참했던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나설 전망이다. 그동안의 '보이콧'을 중단하고 핵심적인 현안 가운데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결정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7일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위 결정을 검토했다"면서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역시 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참여 여부를 긍정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춰 최저임금위는 당초 8일로 예정됐던 3차 전원회의를 15일로 일주일 연기한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참여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는 정부의 유화책이 있다는 분석이다. 공익·사용자·근로자 위원 9명씩 총 27명이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지난해 노동계는 자신들이 없는 상태에서 공익위원안(6470원)이 결정됐다며 일괄 사퇴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경총과 대립각을 세우며 '친노동 정책'을 예고하자 노동계의 기대감이 커졌다.

[나현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