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장시호 8일 0시 석방, 朴 재판서 '블랙리스트 기록'공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조카 장시호(38·사진)씨가 8일 0시 풀려난다. 국정농단과 관련해 구속된 피의자가 풀려나는 것은 장씨가 처음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장씨 구속연장을 위해 추가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치 않음에 따라 1심 구속만기(6개월) 도래에 따라 석방된다. 장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응할 예정이다.

장시호씨는 이모를 등에 업고 삼성그룹을 강요해 후원금 16억여 원을 받아낸 혐의로 지난해 12월 8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이 장씨를 석방하는 것은 제2의 태블릿PC 제보 등 결정적인 증거와 진술을 하는 등 검찰과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온 점 등을 감안한 조치이다.

한편 오는 11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해 검찰은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등 구속연장 조치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구속 기간이 끝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차은택 씨도 추가 기소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속행공판에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공판 기록이 공개된다.

재판부가 증거 조사할 서류는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의 재판 기록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에 따라 문화·예술 단체나 예술가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본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지시를 내리지 않았으며 관련 보고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어서 특검, 검찰과 증거조사 과정에서도 날 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