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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공정위 “최저임금 등 노무비도 납품단가 조정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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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를 결정할 때 최저임금의 인상 등 노무비 변동분도 반영하겠다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그동안 하도급 납품단가 결정 시 원자재 가격 인상은 반영하게 되어있다”며 “앞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이 있을 경우도 납품단가 조정 대상에 포함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이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에 가맹본부의 보복 금지 조치를 신설하고, 대형유통업체의 보복 금지 조항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유통업법에 징벌적배상제를 신규 도입하고 하도급법과 가맹점, 대리점법에도 징벌적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국정기획위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쳤다. 이 위원장은 “보고 내용 중 위원회와 공정위의 의견이 일치하 내용이라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전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기구로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종합해 새 정부의 우선 추진 국정과제를 확정한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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