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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뿌연 안개 걷혔다" 경찰개혁 내부가속도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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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지나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의 숙원 사업인 검경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경찰에 인권 강화 방안을 주문하면서 경찰 내부의 개혁 동력도 속도가 붙었다.

25일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하자마자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과 수사기획, 인권담당 등 인권 개선과 관련된 실무 인력들이 모였다. 인권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역대 정부에서도 관련 사항이 논의만 됐을 뿐 검찰 등의 반발로 번번이 실패했던 터라 우려가 여전하던 참이었다. 특히 일선 서 차원에서는 수사권 확보 없이 경찰 개혁만 이뤄질 경우, 수사 환경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팽배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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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자료사진)


하지만 이날 조 수석의 공식 발표로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내부 동력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청와대로부터 개혁 방안을 보고하라는 얘기는 아직 받지 못했지만, 고무적인 분위기 속에 준비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했다"고 말했다.

황운하 수사구조개혁단장은 조 수석의 발언이 "뿌연 안개를 걷히게 했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서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오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앞서 경찰은 검찰의 수사권을 가져오는 데 따른 경찰 비대화와 권력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특히 검찰은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근거로 경찰의 인권 침해를 들어왔다. 경찰이 내부적으로 꾸준히 관련 대안을 준비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당장 경찰이 지난 23일 경찰 수사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예규를 제정한 것도, 경찰 수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인권 친화적 수사를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이밖에도 경찰은 10일에 달하는 피의자 구속기간을 대폭 줄인다든가 피의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형사공공변호인을 일선서에 배치한다든지 하는 인권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인권위원회의 권고 사안도 수용률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경찰은 인권위의 정책권고와 관련해 참여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권고를 수용한 비율이 50%를 넘은 않는다. 또 진정사건의 경우에도 이명박 정부 시절 전부수용률이 58%에 그치는 등 인권 개선 요구에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선 경찰 사이에서는 수사권이 확보된다면 '불편한' 수사 환경이 되더라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서울 소재의 A 서장은 "경찰이 수사권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책임지는 모습도 열심히 보여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서의 B 경찰은 "수사 절차를 잘 지켜야 경찰이 수사를 전적으로 맡는 데 명분이 설 수 있다"며 "피의자의 인권을 지키는 방향에 누가 토를 달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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