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차별행위 등에 대한 조사와 구제 조치에 나서는 준사법기구이자 인권전담 국가기구다.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기구로 업무 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위원회는 국회(4명), 대통령(4명), 대법원장(3명) 등이 각각 지명토록 해 독립성과 함께 다양성을 갖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정부 기관이 그동안 이를 무시해 온 게 사실이다. 조 수석이 이날 “경찰과 구금시설 등이 인권 침해 사례의 절대다수를 차지한다”며 개선책 마련과 함께 경찰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 인권 친화적 경찰 구현을 주문한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가 정기적으로 이뤄진다면 그 자체로 위원회의 위상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 또 국가기관과 기관장 평가 항목에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니 인권위의 역할에 대한 기대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인권위 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데 정부 기관들이 인권위 권고를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고, 인권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노력 또한 활발해질 게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형식화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조 수석의 지적은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게 한다.
인권위는 소외된 약자들의 고충을 헤아리고 사회 구석구석의 인권침해 요소 등을 찾고, 개선하는 데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법과 제도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 통념이란 이름으로 침해당하는 개인의 권리까지도 제대로 보호해야 한다. 차제에 국가기관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인권 의식이 높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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