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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인권위 위상 강화]인권위도 인권도 후퇴 ‘국제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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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의 인권 상황은 국제 인권기구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의 정부조직안을 발표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 인권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당시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인수위원장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현병철 전 인권위원장은 2010년 방한한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상임위원들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인권위는 2014년 3월과 10월, 그리고 2015년 3월까지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ICC)의 승인 소위원회로부터 세 차례 등급 보류 결정을 받아 또다시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샀다.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등급심사 역사상 유례없는 일로 사실상 등급 하락이나 다름없었다.

세계 120여개 국가의 인권기구 연합체인 ICC는 5년마다 각국 인권기구의 활동이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 원칙)에 맞는지 판단해 등급을 매긴다. 당시 등급 결정이 보류된 이유로는 인권위원과 직원 구성에서 다양성 보장이 미비하고, 인권위원 임명절차의 투명성과 시민단체 등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점 등이 꼽혔다. 인권위는 2004년 ICC 가입 당시 A등급을 받았고 이를 줄곧 유지했다. 인권위는 결국 인권위법을 개정하고 인권위원 선출 절차에 관한 내부 규정을 신설해 2016년 5월 다시 A등급을 받았다.

대표적인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인권 상황이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에 낸 ‘2014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세월호 추모 집회·시위를 경찰이 해산·진압하는 과정에서 300명 이상이 체포되고, 사고 이후 몇 달간 거리 시위가 제한됐다”며 “한국의 인권 상황이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6년 연례 인권보고서’에서도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 당국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진주 기자 jinj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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