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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특수활동비 투명성 제고]청와대의 솔선수범…투명해질 ‘깜깜이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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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민과 함께’ 할 청와대 비서실 청와대 관계자가 25일 대통령비서실 개편에 따라 새롭게 마련된 부서 안내판을 여민관(與民館) 1층에 설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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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를 축소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함으로써 권력기관들의 ‘깜깜이 예산’ 사용 관행에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1차적으로 청와대에 국한된 것이지만 국가기관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 청와대 특수활동비 53억원 감축

청와대가 공개한 올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는 각각 124억8800만원, 37억1100만원이다. 이 가운데 현재 남아 있는 특수활동비 등 127억원 중에 53억원을 줄여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청년일자리 만들기 등에 쓰기로 했다. 청와대는 또 이달 말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각각 22.7%, 59.0% 삭감한 96억5000만원, 15억2100만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청와대가 요청할 내년도 전체 예산은 846억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9% 줄어든다. 전 부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인건비 예산 7% 증가와 안보실 기능 강화에 다른 5.1% 예산 증액 이외에 거의 모든 청와대 예산이 삭감된다.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축소할 50억여원이 과거에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대신 “기밀을 위한 안보외교 관련 국정 활동 등 필수적인 경비 소요를 추정해 추려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기밀이 필요해서 공개가 곤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는 수준까지 투명하게 집행하고 공개 여부는 관계 부처의 지침 등에 개선이 이뤄지면 그것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투명성 제고 방침도 밝혔다.

다만 이날 발표에서 대통령 경호실의 특수활동비 부분은 제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호실이 비서실과 독립된 별도 기관이고, 특성을 감안해 자체 준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대통령부터 솔선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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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절감하기로 한 특수활동비 등의 과거 용처에는 대통령의 가족 생활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 관저 운영비나 생활비도 특수활동비로 처리하는데, 가족 생활비는 대통령의 봉급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식대의 경우 손님 접대 등 공사(公私)가 정확히 구분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부부 식대와 개·고양이 사료값 등 명확히 구분 가능한 것은 별도로 내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 그래도 주거비는 안 드니 감사하지 않으냐”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께 ‘청와대에 전세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다”면서 “전세로 들어가면 공간만 유지하고 필요한 것은 세입자가 구입한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내달 급여는 자신이 쓴 식비, 생활비 등을 공제하고 지급된다. 당장 청와대 참모들도 방만한 예산 사용을 하기 어렵게 된다.

■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외교안보나 정보 활동, 사건 수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특정업무경비는 수사나 감사, 예산, 조사기관의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비공식 활동비를 의미한다.

이 가운데 특수활동비는 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국회 제출 예산안에도 부처별 총액만 적고 세부 명세는 밝히지 않는다.

이 때문에 청와대, 국가정보원, 법무부,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들이 불투명한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여겨져왔다. 문 대통령의 조치는 청와대 눈치를 보는 이들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사용 관행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박수현 대변인은 “어디까지나 청와대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고, 차제에 특수활동비 사용 실태에 대해 점검해보고 투명성을 강조할 수 있는 제도개선까지 마련해 보자는 제안”이라며 “기재부가 중심이 돼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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