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명품 시계 적발되자 "전재만이 줬다"
검찰 "밀반입 사실 맞지만 피의자 진술 확인 어렵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A씨(37·여)는 2015년 8월 23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다 세관에 적발됐다. 460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명품 시계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관세법 위반)를 받아서다.
A씨는 당시 조사에서 “전재만씨가 미국에서 선물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0월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됐고 같은 해 11월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같은 해 12월 1일 벌금형이 확정됐다.
해외에서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고가의 물품 등을 국내에 반입할 때는 세관에 자진신고 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신고하지 않고 손목에 차고 들어오다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고가의 명품 시계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돼 약식기소했고, 벌금형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A씨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 고 말했다.
인천=임명수 기자 lim.myounga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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