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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전두환은 ‘전 재산 29만원’뿐이라는데…아들, 유흥업소 여성에 ‘4600만원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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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반입 적발 30대 “셋째 전재만씨가 미국서 준 선물”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이 명품 시계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반입하다 공항에서 적발되자 “전재만씨(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가 미국에서 선물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25일 뒤늦게 확인됐다.

이 여성은 입국 당시 세관에 명품 시계에 대해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아 약식기소됐고, 이미 벌금형이 확정됐다.

인천세관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이 지난 2016년 10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ㄱ씨(37)에 대해 같은 해 11월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ㄱ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고, 2016년 12월1일 벌금형이 확정됐다.

ㄱ씨는 2015년 8월23일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4600만원짜리 바쉐론 콘스탄틴 명품 시계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혐의다. 밀반입 적발 이후 기소되기까지 1년이 넘게 걸린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외에서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등 고가의 물품 등을 구입해 국내로 반입할 때는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하지만 ㄱ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ㄱ씨는 마치 자신이 오랫동안 사용한 것처럼 손목에 차고 입국하다 적발됐다. ㄱ씨는 당시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세관과 검찰 조사에서 “2015년 8월18일 미국 베벌리힐스의 매장에서 전재만씨가 명품 시계를 선물로 사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기관의 한 관계자는 “ㄱ씨가 진술한 인물인 전재만씨에게 직접 확인 조사가 이뤄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변에서는 그가(전재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이 이 사건에 대해 취재를 시작하자 두 기관에서는 “여성에게 선물을 사준 전재만씨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보도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전재만씨(47)는 미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재력가로 알려져 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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