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의료·교육시설은 1000㎡부터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로 짓는 업무시설과 근린시설 모두 바닥 면적이 2000㎡ 이상이면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의료·교육시설에는 1000㎡ 이상으로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행자부는 기존 건물의 경우 건축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리모델링을 할 경우 분리설치 의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바닥 면적이 3000㎡ 이상인 업무시설, 2000㎡ 이상인 업무+근린시설과 의료·교육시설만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근린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설치 의무가 없다.
행자부는 또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역, 공항 등 도로교통시설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도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문화·집회시설, 종합병원, 도서관, 공공업무시설에도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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