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정부부처에 지시
기관 평가항목에 포함 검토
인권위의 특별보고 부활도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수용률을 높이라고 정부 각 부처에 지시했다. 지난 정부 때 사라진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도 부활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위축된 인권위 기능을 정상화하고, 정부의 방치와 무관심으로 퇴색해온 인권의 가치와 위상을 되살리기 위한 조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를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기본적 인권이 실현되는 국정을 펼쳐나가기 위해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시킬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법에 명문화된 대통령 특별보고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정례적으로 열렸지만, 이명박 정부 등장 뒤 형식적 명맥만 이어지다 박근혜 정부 들어선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은 정례적으로 인권위의 특별보고를 청취하고 인권위가 인권 옹호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인권위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은 각 정부 기관에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고 조 수석은 밝혔다. 인권위 기능의 실효성 여부를 보여주는 권고 수용률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90% 안팎을 오르내리다 이명박 정부 집권 2년차인 2009년 67%까지 급락한 뒤 이후 상승해 2015년엔 98.8%까지 올랐다. 하지만 권고의 핵심 사항은 빼고 부가적 사항만 수용하는 ‘무늬만 수용’의 형태가 대부분이란 비판을 받았다. 조 수석은 “부가 사항만 일부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 권고를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이같은 ‘무늬만 수용’ 행태를 근절하라는 게 문 대통령의 지시”라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 시절 정부 기관에 만연했던 권고 불수용 사유 및 수용 여부 자체를 회신하지 않는 행태, 이행 계획을 미회신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엄격히 근절할 것을 지시했다”고 조 수석은 덧붙였다. 청와대는 국가기관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관과 기관장 평가 항목에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를 도입하는 방안 등 다양한 조처들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권 전문가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노무현 정부 시절 인권위가 ‘이라크 파병 반대’ 의견 등으로 궁지에 몰렸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인권위는 그러라고 존재하는 것’이라는 한마디로 모든 논란을 정리한 바 있다”며 “문 대통령의 인권위와 관련한 지시사항은 한마디로 ‘모든 정부 부처는 앞으로 인권위가 권고하면 웬만하면 수용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세영 이정애 기자 monad@hani.co.kr
[디스팩트 시즌3#53_문 대통령 두 번의 감동 연설, 그 의미는?] 바로가기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주주신청]
[▶ 페이스북] [카카오톡] [위코노미] [정치BAR]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