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50살 최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투자 이익을 나눌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서도,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9년 11월 피해자에게 배우 장동건 씨 등을 섭외해 드라마를 만든다며 투자하면 매달 5% 이자를 내고 1년 뒤 원금을 갚겠다고 속여 8천8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변영건 [byuny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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