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 "인권 침해 받는 경찰이 국민 인권 존중할까?"
- "靑 인권경찰 주문, 시의적절한 조치"
- 경찰 내부 인권침해 상시적
- SNS '좋아요', 댓글 등도 감찰
- 조직 민주화 위한 '직장협의회'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25일 (목)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장신중 소장 (경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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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상 강화와 관련된 브리핑을 하면서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은 공약사항이고 해야 한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로 경찰의 인권침해적 요소가 방지돼야 한다, 이 점을 콕 짚어서 지적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할지 31년 동안 경찰로 재직하다가 2013년에 총경으로 퇴직하고 경찰인권센터를 만들어서 얼마 전 '경찰의 민낯'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준 분이죠.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을 연결해 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 장신중>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민정수석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얘기하면서 꼭 찍어서 경찰의 인권침해 부분을 지적한 거 어떻게 보세요?
◆ 장신중> 일단 전체적으로는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우선 인권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국민인권의 보호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인권위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에 제대로 역할을 못 했던 건 사실이죠. 그래서 적폐청산에서 이를 바로 잡고 인권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거기에서 수사권 조정을 언급을 해서 인권문제를 얘기를 했는데요. 인권문제라고 하는 것은 수사권 조정하고는 별개로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것과도 결부되지 말고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 정관용> 물론 그렇죠.
◆ 장신중>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권문제는 인권문제를 절대로 제기하는 것이 옳지 얻는 것을 결부해서 이걸 하라는 건 조금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경찰 인권침해적 요소,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경찰이 피의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찰 조직 내에서의 인권침해를 얘기하는 겁니까?
◆ 장신중> 이번에 조국 수석께서 얘기하신 것은 경찰 내부에서 대국민을 향해서 하는 인권침해 문제 그러니까 수사라든가 그다음에 집회시위라든가 표현의 자유 제약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5일 오후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에 반발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장 집무실을 찾아 항의하는 과정에서 한선교 의원이 국회의장 경호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것과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영등포 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 정관용> 그런데 그것도 문제고 경찰 내부의 인권문제도 심각하다, 계속 지금 그렇게 지적하고 계신 거죠?
◆ 장신중> 저는 그 부분을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조직 내부에서 인권을 상시적으로 침해당하는 조직원들이 국민을 상대할 때 과연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찰 내부는 가장 민주적이고 인권적인 그런 국가기관이 돼야 한다, 그것이 저는 평생의 소신입니다.
◇ 정관용> 경찰 내부에서 인권을 상시적으로 침해당한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겁니까?
◆ 장신중> 가령 기관장과의 견해가 다르다거나 아니면 경찰 조직에서 추진하는 어떤 행정 문제가 이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잘못된 정책입니다, 이것은 바꿔주십시오. 이러한 경우에 표적감찰이라는 게 들어가죠. 그 사람의 평상시의 근무행태, 잘못이 아닌 걸 심지어 잘못으로 만들어서 끝까지 이 사람을 처벌하는 강압감찰, 표적감찰 문제. 그것 때문에 제가 인권을 상시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면 경찰의 내부감찰이라고 하는 바로 경찰 내부의 기관장만을 위한 그런 거네요.
◆ 장신중> 사실상 그렇죠. 감찰이라는 것이 기관장을 향하는 칼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관장 한 사람이 썩으면 그 조직 자체가 다 썩는 겁니다. 그렇게 감찰이라고 하는 기관은 기관장이 썩지 않더라도 기관장을 감시하고 기관장의 목을 향하는 칼이어야 되는데 이 칼을 기관장들이 거꾸로 잡고 오히려 직원들을 향해서 내 말에 복종해야 하는 그런 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얼마 전 우리 장신중 소장 저랑 인터뷰할 때 경찰 내부에서 지금도 제보가 온다,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장신중 소장한테 그렇게 제보해 준 현직 감찰관들도 감찰당합니까?
◆ 장신중> 조금 안타까운 일이 여러 가지 있었죠. 심지어 제가 페이스북에 있는 경찰인권센터에다가 제 글을 씁니다. 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데 거기에 심지어 좋아요도 누르지 말아라, 댓글도 달지 말아라, 이런 정도까지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으니까요.
◇ 정관용> 그 글을 읽고 현직 경찰관으로서 좋아요 누르면 그게 또 어떻게 연결돼서 처벌돼요?
◆ 장신중> 그 사람의 신상을 찾아내서 누르지 말라고 개인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거죠.
◇ 정관용> 좋아요 누른 사람을 찾아서 앞으로는 좋아요 누르지 마, 이런다고요?
◆ 장신중> 그런 거까지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참 우리 경찰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 정관용>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내부에서 스스로 자기들의 인권을 상시적으로 침해당하면 일반 시민들의 인권을 도대체 지키겠느냐, 그 차원에서 경찰 내부부터 바뀌자, 이 말씀이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법이 뭐예요?
◆ 장신중>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우선 첫째는 경찰 내부에서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대안으로 노동자를 대체하는 직장협의회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뇌부가 일선 현장감찰관들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제도는 잘 돼 있지만 경찰 수뇌부가 잘못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자기의 신상이 잘못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 저는 그걸 직장협의회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 내부의 민주화를 촉진시키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찰직장협의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국가 공권력의 한축인 경찰조직의 노동조합과 유사하다고도 보여질 수 있는 직장협의회. 조금 거부감을 갖는 사람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장신중> 그게 아마 지금까지 기존 관념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저희들의 생각인 게 전혀 반대로 봐요. 경찰관들이 직장협의회가 있다고 해서 대국민 치안서비스를 안 한다거나 대국민 치안서비스를 소홀히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경찰 내부의 잘못된 제도, 잘못된 관행, 잘못된 법 집행 때문에 오히려 정화시키고 보다 더 질 좋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 정관용> 결국 내부 문제만을 위한 거지 국민을 향한 것은 아니다, 직장협의회는?
◆ 장신중> 아니죠. 직장협의회 내부 개선을 통해서 결국은 대국민 치안서비스를 더 향상시키는 것이니까 내부적인 것이죠.
◇ 정관용> 그 말씀은 그러니까 경찰 내의 수뇌부와 직원들 사이의 의견 충돌로 인해서 치안 필요성이 있는데도 출동을 못 한다던지 이런 일들은 없을 거다?
◆ 장신중> 그렇죠.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경찰 내부의 자정능력을 위한 직장협의회 한번 같이 고민을 나눠야 할 소재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장신중> 고맙습니다.
◇ 정관용> 검경 수사권 조정, 이 문제와 별개로 경찰의 인권문제는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라는 경찰인권센터의 장신중 소장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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