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밀어서 잠금해제'기능 등의 특허권 침해 소송의 상고심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반대 의견서를 통해 "삼성은 이 소송과 관련해 참신하거나 중요한 법리를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1억1960만달러(133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2월 3인 재판부가 1심 판결이 무효라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반박해 3월 연방대법원에 상고청원서를 내고 지난달 법정의견서 4건을 제출했다.
한편, 삼성이 침해했다는 애플 특허는 화면 링크를 태핑해 다른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647 특허)과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721 특허), 단어를 입력할 때 오타를 자동으로 고쳐 완성해주는 기능(172 특허) 등이다.
IT조선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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