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 35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집주인 B씨(54)와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웃주민의 민원을 받은 B씨가 "출입문을 닫을 때 소음이 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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