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2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쯤 청주 사창지구대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충남 보령에서 청주까지 130여㎞를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의 전 여자친구였던 B씨(21ㆍ여)는 A씨로부터 몇 시간에 걸쳐 전화가 오자 지구대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친구가 운전을 하고 왔다"고 주장했지만 지구대 주차장 CCTV에 운전석에서 내리는 모습이 촬영돼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다.
박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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