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도우미 지원 대상은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대상으로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5만원의 80% 수준인 4만원을 예산에서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180일 기간 중 최대 8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농가도우미가 필요한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은 거주지 읍ㆍ면사무소로 연중 신청하면 된다.
농가도우미는 국제 결혼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농촌 거주 외국인 여성농어업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은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을 통해 출산으로 인한 영농 중단을 막아 농업생산성을 높이며, 모성 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주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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