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5만원의 80% 수준인 4만원을 예산에서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180일 기간 중 최대 8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농가도우미가 필요한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연중 신청하면 된다.
국제 결혼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농촌 거주 외국인 여성농어업인도 지원대상이다.
군은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을 통해 출산으로 인한 영농 중단을 막아 농업생산성을 높이며, 모성 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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