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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수능 절대평가 전환·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수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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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정기획자문위 보고…자사고·특목고 성과평가 후 일반고 전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오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에 따른 후속 작업으로 검정교과서를 다시 개발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 중 최대 관심사인 대입전형 간소화, 2021학년도 수능 개편, 고교학점제 도입, 절대평가로의 중·고교 내신 전환을 중심으로 30여개 교육 정책과제와 실행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대입 전형 간소화 공약과 관련해 교육부는 당장 2018학년도 대입부터 대학들의 논술·특기자 전형 폐지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오는 8월 확정되는 2021학년도 수능 개편에서 절대평가 적용 영역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면 도입해 수능을 자격고사화하는 방식이다.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는 5년 단위의 고교 성과평가를 통해 애초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를 추려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성과평가 대상 고교는 올해 5개교, 내년 2개교, 2019년 25개교 등이다.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는 내년 교육과정개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적용 범위, 시점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은 "수능 개편이나 성취(절대)평가제, 고교학점제 등은 모두 대입과 연동돼 있는 만큼 실무진에서 쟁점 사안의 일정과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이 자리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기준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을 받은 검정교과서 집필기준 개정과 관련해 이달 내로 집필기준 수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현재 내년 3월로 예정된 검정 교과서 적용 시점을 최소 2019학년 이후로 미루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재합법화 방안과 절차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판단에 따른 지위 인정, 교원노조법 개정 등의 방안을 보고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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