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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국정기획委, 노동부에 '쉬운해고' 양대지침 폐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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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수정 보완" 업무보고…최종 결정 남아

뉴스1

박종길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5.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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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노동계가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할 정도로 강하게 반대했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기준 완화, 이른바 정부의 '양대 지침'이 폐기 수순에 돌입했다.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날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양대지침에 대해 설명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감안해 수정·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침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수정할 부분이 있어 해당 내용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이들 지침은 행정지침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 없이 노동부의 결정만으로도 수정이 가능하다.

양대지침은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이른바 '쉬운 해고'와 노동자 과반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을 가능하도록 해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그러나 노동부는 오히려 부당해고를 방지하는 제도라며 지침을 유지했고 이에 반발한 노동계는 지난해 1월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했다.

노동부 보고에 대해 국정기획위는 양대지침 폐기를 요구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동부는 수정·보완 의사를 밝혔지만 위원회는 폐기를 요구했다"며 "다만 (새로운) 장·차관 등 부처 책임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양대지침에 문제가 있다는 데는 기본적으로 노동부와 문제의식이 같다"며 "오늘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부처 결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인 만큼 결국 폐기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대지침 폐기가 결정되면 그간 노동계의 불참으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던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과 관련한 협상도 재개될 전망이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양대지침이 폐기되면 노동계가 그간 참여를 거부했던 주요 현안의 협상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등과 관련한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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