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후보자 부인의 위장전입이 밝혀지면서 청와대는 빠르게 인사하다 보니 알지 못했다며 곤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대통령의 인사원칙에 배치되는 부분이 첫 청문회부터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교사였던 부인의 근무지 변경을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고 시인한 이낙연 후보자.
▶ 인터뷰 :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어제)
- "(강남교육청 소속 학교로 배정받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하신 거죠?) 네, 그러나 포기했습니다. (위장전입은 맞는 겁니다?) 네."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시인하면서 청와대는 곤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기자들과 만난 청와대 관계자가 "고민스럽다"며 "지명을 빠르게 하다 보니, 본인도 몰랐고 우리도 몰랐다"고 밝힌 겁니다.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위장전입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공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첫 청문회부터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자녀의 위장전입을 미리 공개하며 능력 있는 인사인 만큼 적재적소에 쓰겠다는 호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후보자는 이런 과정 없이 청문회에서 밝혀져 더욱 논란이 되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직 후보자의 신상 문제를 사전에 공개하려 하지만 위장전입 같은 문제의 세부적 기준은 고민스럽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장·차관 인사가 남은 만큼, 대통령의 인사 원칙에서 어긋나는 문제가 발견될 때 어디까지 용인할지 청와대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jhookiza@naver.com]
영상편집: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