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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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고질ㆍ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고질ㆍ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경남도는 29일부터 6월 9일까지 도ㆍ시군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체납일로 60일이 경과된 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이번 단속에는 체납징수 담당공무원 등 400여 명이 동원돼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23대를 운행하고, 스마트폰 영치 시스템 100여 대를 가동해 대대적인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인다.
특히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불법명의 운행 차량과 도로ㆍ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체납차량은 발견 즉시 견인해 공매 처분해 2차적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세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1회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를 예고해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화물차, 택배차량 등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생계형 체납자는 영치 후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 영치를 실시한다.
4월 말 기준 경남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387억 원으로 도내 전체 체납액 1735억 원의 22.3%에 이르고 있다.
2회 이상 체납한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5만1000대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체납차량을 해소하기 위해 경남도는 매년 6월 7일 실시되는 행자부 주관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과 병행해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2주간 확대 실시한다.
우명희 경남도 세정과장은 "앞으로 번호판 영치 및 체납차량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으로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 받는 납세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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