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양대지침을 폐기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지침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다 노동계의 반발을 일으킨 사안이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일반해고 지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지침 등 양대 지침을 즉시 폐기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들 지침은 행정지침이어서 국회 입법 등의 절차 없이 고용부의 결정만으로 폐기가 가능하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노동부에 폐기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라며 "법 개정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빠르게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투데이/박은평 기자(pep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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