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부터 시행된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품접객업소 중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우 우수’, ‘우수’, ‘좋음’의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한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희망 위생등급을 지정해 신청하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평가원이 현장을 방문·평가한다.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이면 영업자가 원하는 등급을 부여한다.
등급별로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조리장 방충설비 등 시설기준 음식점 운영 기간 ▷종업원 건강검진 등 복지혜택 ▷소비자 보호 보험가입 등을 종합 평가한다.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업소에는 위생등급 표지판을 제공하고,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설비 개·보수 비용을 융자해 준다.
fob140@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