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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靑 '인권경찰' 주문…경찰, 인권보호 방안 가다듬는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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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청와대 언급 이후 내부 회의…부서별 과제 선별

인권 보장 + 법 집행력 유지 '두마리 토끼' 잡기가 관건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경찰의 인권 문제 개선을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 조건으로 규정함에 따라 경찰도 인권보호 과제를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는 작업에 즉각 착수했다.

경찰청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강화 등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되자 내부 회의를 열어 경찰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국민 인권을 보호할 방안을 정리하기로 하고, 중점적으로 연구할 과제를 선별했다.

새 정부의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의 칼날이 당장은 검찰에 집중돼 있지만, 경찰도 '5대 권력기관'의 하나로서 인권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정부가 앞으로 이와 관련한 경찰의 노력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14만여명에 이르는 거대 조직인 경찰은 국민과 직접 접촉할 일이 많고, 강제력을 수반한 공권력을 집행하는 기관이어서 인권침해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

2001년 11월부터 작년 말까지 인권위가 접수한 인권침해 진정사건 중 경찰을 상대로 한 사건은 1만6천982건으로, 구금시설(2만5천616건)과 복지시설 등 다수인 보호시설(2만196건)에 이어 기관 중 세번째로 많았다.

인권 문제와 연관된 경찰 업무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직결되는 수사뿐 아니라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경비, 지구대·파출소 직원들이 사건 초동조치를 맡는 생활안전 등 여러 분야에 걸친다.

실제로 인권위에 제소된 경찰 인권침해 사건 중 이들 3개 분야와 관련한 사건이 가장 많다.

수사 분야에서는 이미 수사권 조정에 대비해 경찰 자체 역량과 수사 신뢰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인권보호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지금의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해 경찰 초동수사 단계부터 '형사공공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고,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영상녹화나 진술녹음을 의무화하는 제도 등이 피의자 방어권 보장 방안으로 검토된다.

현재 검사가 독점한 영장청구권이 경찰에도 주어지면 많은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영장을 남발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영장 업무 관련 기준과 원칙을 명문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고문과 구타를 동반한 수사가 일상적이었고, 2000년대 들어서도 강압수사로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몬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등 과오가 적지 않은 만큼 수사 분야 인권보장은 여전히 경찰의 큰 숙제다.

경찰 관계자는 "인권보호는 수사권 조정 여부와 무관하게 경찰이 늘 추구해야 하는 가치"라며 "수사-기소 분리에 대비해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결국 모두 인권보호라는 명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경비업무 개선 방안도 주된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시위 진압 과정에서 물리력 사용을 둘러싼 논란, 시위 현장 주변 출입통제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농민 백남기씨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숨진 사건은 지금도 경찰 발목을 잡는 대표 사례다.

사건 초동조치 과정에서도 수갑, 테이저건 등 경찰 장구 사용 등과 관련해 수시로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지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정리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아울러 그간 경찰을 상대로 인권위에 제소된 사건들과 인권위 권고 내용을 다시 분석해 정책 반영 가능성을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면서 경찰관 개개인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투트랙으로 여러 방안을 고민해볼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의 법 집행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관건"이라고 말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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