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민심 동향 등 여론 수렴과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인 관리를 위해서 친인척에게 직언이 가능한 정치인 출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민정수석실에는 법률가가 이미 많이 있다는 부분이 고려됐다”고 인선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고함을 쳤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던 백원우 비서관은 정식 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행위는 나름대로 추모의 감정을 표출한 것이지 장례를 방해하려는 의도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85학번 운동권 출신인 백 비서관은 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 공직기관비서관실 행정관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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