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전경.|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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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 3월부터 5년 간 경북 지역 23개 시·군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연결하는 전용 회선을 설치·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작업을 지난 달부터 진행 중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전용 회선망을 통해 이들 관공서에서 인터넷, 전화, TV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경북도는 회선 사용료로 사업자에게 모두 143억여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달 11일 통신 3사인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사업 제안요청 설명회를 17일 개최한다고 통보했다. 설명회 자리에서 경북도는 통신사 관계자들에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공고하고, 사업자들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받았다. 제안요청서는 사업 공고에 따라 각 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인 ‘제안서’를 내기 이전에 해당 사업에 참여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문서다. 사업자들은 오는 29일까지 제안서를 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경북도는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지방계약법 및 시행령 등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자부가 펴낸 지방계약법 예규에 따르면, 경북도는 제안요청서 설명일로부터 8일 전에 입찰공고를 내야 한다.
하지만 경북도는 사전에 입찰공고를 내지 않고 설명회를 진행했다. 업계 관계자는 “경북도가 설명회 당일 제안요청서 제출을 강요해 사업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면서 “통상 사전에 사업 내용을 밝히고 이의를 제기하는 기간을 둬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무시됐다”고 말했다.
사업자 선정방식에 따른 배점도 기존 사업자인 KT에 유리하게 정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도는 기술평가 방식으로만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신인도 평가’ 항목에 5점을 부여했다. 세부 기준에서 경북도는 “최근 1년 이내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1.5점을 감점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형평성을 잃은 기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신 사업자 3곳 모두 2008년 국방부BTL사업 관련 뇌물제공 건으로 적발됐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제재 시기가 달라 KT만 감점을 피하게 됐다는 것이다. 당시 사건으로 KT 6개월(2014.10~2015.4), LG유플러스 3개월(2016.12~2017.2), SK브로드밴드 3개월(2017.1~2017.3)의 제재를 받았다.
타 관공서의 경우 부정당 업체 제재 건에 대해 감점을 하지 않거나 0.1~0.4점 정도의 점수 차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가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 사업’의 경우, 계약이행 성실도(사업이행 지연배상금)에 따라 최대 0.4점의 차이를 두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스쿨넷서비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최근 1년 이내 부정당 업자 제재 유무에 따라 각각 1.0점과 0.9점을 부과했다. 기상청과 농촌진흥청, 경남 거제시는 2015년 관련 사업을 진행했지만 신인도 평가항목이 없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동일 사안으로 적발됐음에도 업체 1곳만, 그것도 기존 사업자만 감점을 피했다는 건 누가봐도 특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최근 통신업체 간 기술평가 경쟁은 0.1~0.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다. 1.5점은 도저히 만회할 수 없는 수준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정보통신과 관계자는 “지방계약법을 참고해서 사업 세부내용을 결정했다”면서 “신인도 평가 기준에 따라 KT만 감점을 피하게 됐다는 사실은 사업 제안요청 설명회 때 처음 알았다.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경북도가 지방계약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 23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입찰 등 절차속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LG유플러스 측도 조만간 가처분신청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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