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 10분께 술에 취한채 130km 거리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
A씨는 전 여자친구인 B(21ㆍ여)씨가 연락을 피한채 경찰에 상담을 받기 위해 지구대로 온 것을 알고 충남 보령에서 청주 청원구의 한 지구대까지 차를 운전.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 측정을 해.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인 0.075%로 드러나.
이에 A씨는 같이 온 친구가 운전을 했다고 발뺌. 그러나 일행은 운전면허도 없었으며 지구대 CCTV를 조회한 결과 A씨가 운전석에서 내리는 장면이 찍혀 덜미.
<저작권자 Copyright ⓒ 중부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