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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공판 마치고 호송차 오르는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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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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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2회 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에 올라타고 있다. 2017.5.25/뉴스1
photo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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