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계는 몰수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 News1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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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최태용 기자 = 4000만원이 넘는 명품 시계를 국내로 밀반입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 30대 여성이 이 시계를 전두환 전 대통령 셋째 아들에게 받았다고 세관에 진술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종범)는 지난해 10월 7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A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같은 해 11월 21일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12월 1일 형이 확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미국에서 출발해 지난 2015년 8월 23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4600만원짜리 '바쉐론 코스탄틴' 시계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600달러 이상의 물품을 들여올 때에는 세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A씨는 신고 없이 해당 시계를 손목에 차고 입국했다.
A씨는 세관 조사에서 명품시계에 대해 "전재만 씨가 미국에서 선물로 사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언급한 전재만 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로 미국에서 재력가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A씨는 당시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A씨를 관세법 위반혐의로 약식기소했고 형이 확정됐다"면서도 "조사 내용은 물론 전 씨와 관련된 진술 여부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수사가 1년 넘게 걸린 데 대해서는 "밀수 사건은 쉽게 확인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다"며 "시계는 몰수했다"고 말했다.
rooster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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