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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구례군, 섬진강 내수면 불법어업 11월까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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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구례군청 © News1 서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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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구례군은 금어기가 끝난 지난 4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섬진강에서 행해지는 내수면 불법어업을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매년 섬진강을 찾는 관광객과 낚시객 등이 늘어감에 따라 불법어업행위 또한 늘고 있다.

이에 군은 지난 4월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지도단속 계획을 세우고, 민·관·경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활동하고 있다.

또 내수면 신고 허가자에게 이같은 내용을 개별안내하고, 반상회보 게재와 주요지점에 현수막을 게시했다.

아울러 조개류채취 어업 허가자 간담회를 개최해 조업구역 자체단속 활동과 치패 방류, 환경 보존활동을 독려하고 어업인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섬진강에서 단순한 낚시 행위는 가능하지만, 무신고·무허가 어업,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 사용, 사용 제한된 어구를 사용해 물고기 등을 잡는 행위,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어길 경우 등은 단속대상이다.

불법행위로 단속반에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민·관·경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며 "불법어업행위 근절을 통해 섬진강의 어족자원을 보존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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