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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한강공원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주차비를 내야 합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요금을 평일과 같이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주말이면 한강공원에 차량이 몰려 주차 무질서가 심각하고, 공원을 이용하지 않고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이 많아 시민 여론을 수렴하고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차요금을 징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종훈 기자 whybe041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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