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를 비롯해 헌재 재판관이 이날 전원 일치로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2014년 10월 헌법소원이 제기된지 2년 8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제4조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에 대한 조항이다. 이 중 ▲구매 지원 상한액 기준,한도 고시(제1항) ▲상한액 초과 지원 금지(제2항) ▲공시 지원금 초과 지급 금지(제4항) ▲판매점은 공시 지원금의 최대 15%를 추가 지급(제5항) 등에 대해 판결했다.
LG전자 한 관계자는 "변한 건 없다"며 "다만 지원금 상한제는 일몰법이기 때문에 이르면 6월, 늦어도 10월에는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헌재 합헌과 관련해 의견을 묻는 질문에 "변한건 없지만 입장을 내놓기는 어렵다"면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업계에서는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단말기 상한제는 폐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조기 폐지안을 공약으로 내세웠을뿐 아니라 단말기 지원금 상한 제도는 오는 10월 자동 폐기되는 일몰 규제이기 때문이다. 시기가 문제일 뿐 폐지는 당연시 되는 분위기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관심은 분리공시다. 당초 단통법이 입법될 당시 삼성전자는 분리공시를 기업 영업 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반대로 LG전자는 분리공시를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분리공시는 제조사 지원금, 통신사 지원금을 별도로 표시하자는 것이다. 분리공시가 이뤄지면 소비자는 자신이 받는 보조금이 얼마인지, 구매하려는 단말기 혹은 자신의 단말기에서 얼마만큼의 금액을 할인해도 제조사 입장에서 수익이 남는지를 알 수 있게 되다. 이는 곧 단말기 제조 가격이 투명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삼성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케팅 비용이 열세인 LG전자의 경우는 분리공시가 이뤄지면 다소 유리해질 수 있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분리공시제가 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찬성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분리공시에 대한 부담이 있어 분리공시에 대해 계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T조선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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