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과 상관없이 9월까지만 시행
헌법재판소는 25일 김모씨 등 8명이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4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 법이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원금 상한 조항으로 인하여 일부 이용자들이 종전보다 적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불이익에 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2014년 10월1월 시행된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는 시행 후 3년 동안 제조사와 통신사가 휴대전화 지원금을 33만원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다. 영산대 법률학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지원금 상한제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같은 달 4일 헌법소원을 냈다. 지원금 상한제로 휴대전화 기기 가격의 하한가가 고정돼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소비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한국통신사업자협회(KTOA) 관계자는 헌재 결정에 대해 “지원금 상한제가 통신 사업자 간의 소모적인 경쟁과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고, 헌재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 역시 “일부 집단상가에서 종종 불법 영업이 적발되기는 했으나 단통법 시행 후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됐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run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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