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위반으로 적발되자 검찰 조사서 진술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2동 주민센터에서 투표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여사/사진=연합뉴스(전두환 전 대통령 측 제공) |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지난해 46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적발된 30대 여성이 세관 조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로부터 선물로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외사부는 지난해 10월 관세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해당 여성이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지난해 말 벌금형이 확정됐다.
A씨는 2015년 8월 23일 미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4600만원짜리 바셰론 콘스탄틴 명품시계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세관 신고 대상인 이 명품시계를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손목에 찬 상태로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세관 당국에 적발돼 이듬해 검찰에 송치된 뒤 추가 조사를 받았다.
그는 세관 조사에서 명품시계의 출처를 추궁당하자 “미국 비벌리힐스의 매장에서 전재만씨가 선물로 사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말한 ‘전재만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아들이다. A씨는 당시 서울의 한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A씨를 조사해 약식기소한 것은 맞다”면서도 “A씨가 그런 진술을 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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