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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도 넘은 여행사 현지 가이드의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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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이성범 기자 = 오랜만의 해외여행이라 들뜬 마음으로 동남아 패키지 여행을 떠났던 김*씨(여)는 현지에 도착하고 다시 돌아 올 때까지 분한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갑작스런 환경변화로 함께 간 일행과 더불어 건강상의 문제로 다음날 가이드 미팅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 화근의 발단이었다. 가이드에게 미리 불참 의사를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미팅 일정 등을 알려주지 않아 낭패를 본 것뿐만 아니라 여행 일정을 변경하면서 다른팀에게 동의를 구하면서도 정작 본인팀의 의사는 묻지 않고 이동했다.

이뿐 아니라 여행 내내 기분 나쁜 표정과 말투로 이들을 대했다. 귀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7시간 먼저 공항에 내려 놓으면서 다른 일행들과는 예정에도 없던 마사지를 받으러 간다며 공항에서 기다리라는 말만 했다. 이에 너무 당황한 일행 중 한 명이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냐고 따져 묻자 "첫 날 안 나왔잔아요, 누가 나오지 말래요?!"라며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불만이면 여행사에 전화해서 따지라" 고 했다. 일행과 공항에 남겨진 김씨는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7시간 동안 이리저리 짐을 끌고 다니며 공항을 배회했다

휴식을 위해 소중한 돈과 시간을 투자해 떠난 해외여행에서 김씨는 그야말로 지옥을 경험했다고 말한다. 시시때때 바뀌는 일정에도 불 친절한 가이드 눈치 보는라 이것저것 참았는데 유독 편파적인 팀 가르기와 차별에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귀국 후 해당 여행사에 불만을 제기했음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원 [해외여행 관련 피해유형(2015.1월~2016.6월)]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과 <부당행위> 두 가지를 합치면 전체의 39.9%로 전체 여행객 100명 중 40명이 이런 형태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은 여행사의 일정.숙소 임의변경이나 정보제공. 예약 관련 업무처리 미흡 등이고 ‘부당행위’는 여행지에서 옵션 강요, 가이드 불성실, 계약한 여행대금 외 추가 비용 요구 등을 말한다

[알림] 국제뉴스는 <여행피해 제보센터>를 운영하여 부당하게 피해를 받으신 분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패키지 해외여행, 현지가이드, 항공 서비스, 숙박 문제 등 국내외 불편사항에 대한 제보 바랍니다. sblee@gukj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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