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품질정보 제공 개선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통신사 홈페이지 개편이 완료되는 7월부터 시행되며, 새로 도입하는 서비스 정보를 홈페이지와 이용약관을 통해 알리도록 했습니다.
또 통신서비스 속도가 외부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과 통신 상품명에 '기가', '5G' 등 속도와 기술방식 용어를 쓸 때는 서비스 특징과 제한조건 등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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