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회서 고용부 업무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 불발시 폐기
최저임금 인상시기 논란 종식..2020년까지로 확정
“100개 과정 설명…두 달간 업무내용 조정할 것”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다음 달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현재 6470원은 당초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확정했다.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의논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성격을 띠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 달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주당 근로시간을 행정해석상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야간·휴일 근로 포함)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한다”면서 “여·야 의원들 모두 근로시간 단축에는 공감대를 이미 형성한 만큼 세부적인 안 협의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전 정부 시절인 지난 3월 이 개정안 통과를 추진했으나 휴일근로를 50% 할증할 것이냐, 100% 할증할 것이냐를 두고 합의하지 못했다. 당시 여야는 이 법안을 새 정권에서 논의하자고 결정했다.
한 의원은 “6월까지 법안소위 통과를 추진해보고 안되면 폐기수순을 밟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고용부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논란을 빚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기도 결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현재 647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단기간내에 최저임금을 상향할 경우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1만원 상향시기를 2022년까지로 늦추는 방안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이날 당초 예정대로 3년 내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정책을 확정했다.
한 의원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맞추기 위해 고용부가 노력을 하기로 했다”면서 “아직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구성이 되지 않았지만 노동계가 하루빨리 위원회에 복귀해 정상화한다면 이 정책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고용부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과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해 중장기과제를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포함) △수요자 맞춤형 고용 △4차 산업혁명 인력양성 △격차해소 △안전일터 조성 등이다.
또 청년 고용허브 구축과 가사 돌봄서비스 시장 활성화, 장애인 직업훈련 확대개편, 노사가 참여하는 작업장 혁신 프로젝트 추진, 모성보호급여의 국고부담 법제화 등 추가 업무도 선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오늘은 100개의 주요 업무를 설명하는 자리였다”면서 “의논시간이 짧았지만 앞으로 두 달 동안 의논과정을 통해 업무 내용을 조정할 것이다. 특히 일·가정 양립 관련 정책은 문 대통령 공약을 충실히 반영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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