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취임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대수보)를 열어 정부의 전반적인 특수활동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은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해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더구나 문 대통령부터 솔선수범해서 개인적인 가족생활비를 모두 봉급에서 쓰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식대의 경우 손님 접대 등 공사가 정확히 구분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부부 식대와 개·고양이 사료 값 등 명확히 구분 가능한 것은 별도로 내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래도 (관사로 인해) 주거비는 안 드니 감사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문 대통령의 지시가 청와대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공석)들과 처음 진행한 회의에서 나왔기에 청와대를 뛰어넘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까지 전파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생한 '검찰 돈 봉투 만찬' 사건에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빅2' 인사가 배석한 간부들에게 각각 지급한 격려금 70만~100만원의 출처가 검찰 특수활동비일 것이라는 의혹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공직사회의 고강도 개혁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에서 53억원을 절감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5월 기준 남아 있는 관련 예산의 42%에 해당된다. 또한 청와대는 내년도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예산안에서도 올해보다 50억원 적은 111억원을 국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일회성이 아니라 임기 5년 동안 깨끗하고 투명한 국정 운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특수활동비 절감분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등과 연계해서 의미 있는 활용 방안을 논의해 달라"며 "최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청와대 수석들에게 당부했다. 특수활동비를 줄여 마련하는 것을 일자리 추경 예산에 쓰겠다는 것은 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부터 청와대에 마련된 대통령 관저에 이미 '가족식사' 장부를 비치했다. 외부 공식적인 식사 외에 모든 조찬·중식·만찬을 비롯해 간식까지 구분해서 비용을 추정한 뒤 구분하고 있다. 또한 개인적으로 쓰는 치약과 칫솔 등 생필품도 사비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같이 정리된 것을 토대로 문 대통령의 한 달치 급여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다. 대통령과 가족의 식비·생필품·의복비 등을 대통령 개인에게 청구하는 미국 백악관 시스템을 본뜬 것이다.
■ <용어 설명>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한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다.
[강계만 기자 /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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